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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코로나19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출처 : 픽사베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후 이태원 발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전파를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행정 지침을 내놨다. 

 

바로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이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들의 대중교통 정책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진행되었다. 

 

youtu.be/6T3h1u9LJDs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05.2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 19 대응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개선방안을 근거로 대중교통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지자체별로 시행하기로 고시하였다. 

 

대상 수단: 시내버스, 택시, 도시철도

대상 수단은 위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택시 , 지하철 및 다수가 이용 가능한 이동수단이다. 

조치 기간: 2020.05.25 ~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 (각 지자체별로 계도기간이 다를 수 있음)

정부의 조치기간 발효는 25일 시작하여 26일부터 실시하되, 각 지자체별로 해당 정부의 지침을 근거로 행정조치 명령을 발효하고, 계도기간을 거치거나 즉시 발효를 통해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하게 된다. 이로 인해 별도의 해제 시까지 마스크는 의무 착용화 되어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승차 거부를 당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이용 코로나 19 확진 시 불이익

마스크 미착용자가 코로나 확진자일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이제 선택이 아닌 의무와 필수

나와 주변을 위해 이제 마스크 착용이 선택이 아닌 의무와 필수가 되었다. 

지역사회의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대중교통은 승객이 밀집되어, 혼잡도를 발생시킨다. 지하철의 경우는 대량의 승객을 이동시키므로 전염병 전파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전파를 최대한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에 마스크 착용매너가 아닌 필수이자 의무가 되었다. 

코로나 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길 희망해 본다.